서비스 이용 및 상담문의
010-4820-2731
031-573-8563
공지사항
다산방문요양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.
|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|
|---|
| 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12 등록일 : 2026-05-12 오전 10:00:58 |
|
안녕하십니까?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관련근거: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31조(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)
2.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'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'를 운영하고 있으나,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,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대상기관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. 시행시기: 청구일자 2026.8.1.부터(급여제공월 무관) 다. 주요내용: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- (현행) 청구일자 2018.7.~2026.7. : 자동청구율 75% 이상 - (개선) 청구일자 2026.8.~ : 자동청구율 90% 이상 ※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,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(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) ※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(토·일요일 포함)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
4. 아울러,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(문의)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/ 청구상담전문가 ☎ 033-811-2002
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첨부파일 : |
| 이전글 | 이전글이 없습니다 |
|---|---|
| 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