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 및 상담문의
010-4820-2731
031-573-8563
공지사항
다산방문요양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.
|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|
|---|
| 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63 등록일 : 2025-10-07 오후 7:09:11 |
|
「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(재가방문)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◆ (사업기간) 2025. 6월 ∼ 2025. 11월(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) ※ (신청대상) 2025.1.1.~11.30. 고충(성희롱 피해) 발생,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상담 연계 건
◆ (지원대상)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을 통해 연계된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(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)
◆ (사업지역)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(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)
◆ (사업내용)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상담 의뢰 (요양보호사→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) ※ 고충상담 센터: (서울) ☎ 1544-7315, (인천) ☎ 032-715-7684, (경기) ☎ 031-837-8579 ②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장의 유급휴가 조치를 희망 할 경우 상담결과 연계 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→공단) ③ 공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(공단→기관) ④ 통보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, 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(기관→공단)
◆ (지원금액)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… 일 55,350원 x 휴가 일수(최대 5일)
◆ (문 의 처)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1팀(033-736-1930~2)
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|
| 첨부파일 : |
| 이전글 | 이전글이 없습니다 |
|---|---|
| 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