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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다산방문요양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.

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
작성자 : 관리자    조회수 : 63    등록일 : 2025-10-07 오후 7:09:11

「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

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(재가방문)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많은

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사업기간) 2025. 6월 ∼ 2025. 11월(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)

※ (신청대상) 2025.1.1.~11.30. 고충(성희롱 피해) 발생,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상담 연계 건

(지원대상)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을 통해 연계된 요양보호사 중

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(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)

 

(사업지역)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(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)

(사업내용)

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상담 의뢰

(요양보호사→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)

※ 고충상담 센터: (서울) ☎ 1544-7315, (인천) ☎ 032-715-7684, (경기) ☎ 031-837-8579

②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장의 유급휴가 조치를 희망 할 경우 상담결과 연계

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→공단)

③ 공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(공단→기관)

④ 통보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,

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(기관→공단)

(지원금액)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… 일 55,350원 x 휴가 일수(최대 5일)

(문 의 처)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1팀(033-736-1930~2)

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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