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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다산방문요양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작성자 : 관리자    조회수 : 59    등록일 : 2024-11-11 오후 7:23:33

안녕하세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

○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-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*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’18.2.4. 시행되었습니다.

*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

?○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-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작성한 것

?○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

-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→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→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

?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문의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☏1855-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

?출처 : 건강보험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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