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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다산방문요양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.
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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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59 등록일 : 2024-11-11 오후 7:23:33 |
안녕하세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 ○연명의료결정제도란? -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*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’18.2.4. 시행되었습니다. *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?○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 -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작성한 것 ?○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-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→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→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?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문의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☏1855-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?출처 : 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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