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 및 상담문의

010-4820-2731
031-573-8563

서비스 이용 및 상담문의

010-4820-2731

031-573-8563

공지사항

다산방문요양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.

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
작성자 : 관리자    조회수 : 97    등록일 : 2024-07-07 오후 5:57:59

「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」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「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」을 실시합니다 

사업개요

사업명: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

사업기간: 2024년 7월~11월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신청요건: 수급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

(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)

사업지역: 인천경기 지역(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)

사업내용: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→ ② 유급휴가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 → ③ 신청 받은 공단은 심의 후 유급휴가비 지급

제출서류

구분

신청 시 제출 서류

필수

제출

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

요양보호사 상황일지

장기요양기관장 상담 일지

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
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선택

제출

기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

(예시) 동료 직원의 진술서, 병원진료 확인서, 일기 또는 일지 등

지원금액: 유급 휴가일수에 따른 휴가비 지원(최대 5일, 271,600원)

- 54,320원 x 휴가 일수(최대5일)

? 문의사항: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4팀 033-736-1965∼7

출처 : 건강보험공단 

첨부파일 :
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
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