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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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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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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247 등록일 : 2024-07-07 오후 5:57:59 |
「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「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」을 실시합니다 □ 사업개요 ○ 사업명: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○ 사업기간: 2024년 7월~11월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 ○ 신청요건: 수급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(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) ○ 사업지역: 인천경기 지역(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) ○ 사업내용: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→ ② 유급휴가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 → ③ 신청 받은 공단은 심의 후 유급휴가비 지급 ○제출서류 ○ 지원금액: 유급 휴가일수에 따른 휴가비 지원(최대 5일, 271,600원) - 일 54,320원 x 휴가 일수(최대5일) ?□ 문의사항: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4팀 ☎ 033-736-1965∼7 출처 : 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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